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인데요.
국회는 오늘 12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 기권 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에서도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1차 탄핵안을 폐기시킨 지난 7일과 달리, 이번엔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절차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11일만에 군경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감행해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가 곧바로 탄핵심판에 착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는 즉각 심리 절차 등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헌재는 앞으로 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정리를 거쳐 본격 심리에 나설 예정인데요. 헌재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공개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 측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각각 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는데요,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최종변론까지 마무리되면 평의(의견 교환·평가 및 심의·의논)를 거쳐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직무정지, 직무대행은 한덕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바로 정지됐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지만,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은 박탈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박탈된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을 맡아 행사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주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인데요. 이런 권한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것이죠. 물론 직무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인 것에 대해서는 여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직무대행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은 이유는 한덕수 총리도 이번 12.3 내란 사태의 공범으로 보는 여론이 많기 때문인데요.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한덕수 총리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차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권한대행을 겸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여부는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총리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탄핵에 나선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총정리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은 뒤 탄핵심판 절차를 밟게 되며 6개월 안에 심판을 마쳐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었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최장 180일 동안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나올 수 없습니다.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 모든 활동이 중지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서울 한남동 관저 생활은 유지되어 경호, 의전 등의 예우도 그대로여서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약 22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급여는 그대로지만, 업무추진비 지급은 정지됩니다. 권한 행사가 정지된 기간에도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비공식 보고를 받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요, 만 보고 범위는 공무상 비밀을 제외한 내용으로 제한되며 대통령령 비서실 조직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대한 청원은 한달도 안돼서 약 143만명이 모여 바로 100%를 달성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여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상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입니다. 발동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인데요. 계엄군의 강압적 국회의사당 난입은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는 점도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헌재는 우선 준비 절차에서 탄핵 소추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개 변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 측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각각 변론을 진행하며,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을 초래했는지 여부입니다. 심판 과정에서 법적 근거와 증거를 중심으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공개 변론과 최종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면 헌재 재판관들은 평의 과정을 거쳐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한 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을 상실하며, 새로운 대선 절차가 시작됩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번 탄핵 심판은 한국 헌정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헌재의 심리 진행 과정과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치적·사회적 여파가 상당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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