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타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할지 다들 궁금해 하실텐데요. 퇴직자 연말정산은 퇴직 후 취업 여부 또는 이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을 정리해 봤어요!
퇴직자 연말정산 개요
퇴직자 연말정산은 퇴직할 때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산한 세액은 퇴직금을 지급할 때 혹은 마지막 급여 지급 시 반영하여 지급하는데요. 따라서 퇴직할 때 지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영수증 등을 퇴직하기 전에 퇴사할 회사에 제출하면 퇴직할 회사에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는 급여명세서에서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퇴사할 때 마지막 급여명세서나 퇴직금 지급 내역에서 해당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퇴사하는 달,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진행되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대부분 굉장히 기본적인 수준이고 퇴사하는 시점에 서류를 챙겨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사하는 시점에 진행되는 이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와 표준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기본적인 공제사항만 반영이 되어서 '깡통 연말정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의 연말정산만 믿지 말고 공제받지 못한 내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도 퇴직 시 연말정산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중도퇴사를 하고 다른직장으로 이직한 경우나 아니면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재취업을 하지 않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도말까지 취업하지 않으면 중도 퇴사자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에 같이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중도 퇴사자는 퇴사할 때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보통 연말정산 시에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공제자료를 준비해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부터 조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는 이용하기 어려운데요. 회사는 이렇게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공제사항으로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즉, 중도퇴사자는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등 나머지 공제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인데요. 이 때 공제 혜택을 못 받은 건 1월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때 회사 재직 기간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재직 기간과 무관하게 연간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는 부분만 주의하면 됩니다.
- 재직기간에만 적용받는 공제항목 : 건강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소장펀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연간으로 공제받는 항목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 투자),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중도 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기
5월 종합소득 신고 전에 중도 퇴사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꼭 확인해야하는데요, 여기서 결정세액이 0이면 5월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이라는 것은 퇴사하면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것이고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다는 의미죠.
따라서 퇴사할 때 미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받아놓으면 좋습니다. 꼭 미리 요청하셔서 받는 게 좋은데요. 만약 받지 못한 경우에는 퇴사 다음해 3월,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간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My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자료 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최직 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메뉴로 들어오면 볼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 5월 종소세 신고로 연말정산하기
중도 퇴직자의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활용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펭리지로 들어와서 '근로소득 신고'를 클릭해 '정기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환급금은 6월 말에 국고 환급 혹은 국세환급금이라는 내역으로 환급액이 통장으로 입금되는데요. 지방 소득세도 뒤어이 입금됩니다. 다만 추가 납부해야할 세액애 있으면 고지된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중도 퇴사 후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하기
퇴사자가 이직하게 되면 이직한 회사에서 12월까지 다닐 경우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단 이때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전 직장을 퇴사하면서 제대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으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신고 할 때 같이 하면 됩니다.
만약 전회사의 사정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거나 폐업하여 못 받는 경우 현 직장 근무 기간에 따른 내역만 공제 받은 후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 후 다시 재취업한 경우 전 직장에서 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12월에 꼭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내년 5월 말일까지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추가로 세급을 납부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이직 후 일용근로자(프리랜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을 정리했어요. 아르바이트라고 통칭되지만 일용직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일 수도 있고, 프리랜서인 경우 3.3%를 떼는 사업소득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프리랜서인 경우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연말정산 대신 다음해의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도 우선 퇴직 때 특별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퇴직 시까지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아르바이트)만 있는 경우
일용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서 퇴사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정리했어요!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비율과 한도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 제로페이, 지역화폐 등 소득공제 및 결제수단멸 공제비율/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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