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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총 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2025년 연말정산이 곧 다가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2024년 소득에 대해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점검해야 하는데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2025 연말정산 총 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2024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대상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입니다.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는 신용카드냐, 현금이냐(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이냐에 따라 기본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처에 따라 추가 공제가 또 차별적으로 들어갑니다. 

 

2025 연말정산 총 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위 표를 참조하시면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결제수단


2025 연말정산 총 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자화폐 등입니다. 이런 결제수단의 소득공제는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사용금액도 같이 반영되게 되는데요. 연령에 대한 제한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소득 기준만 맞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자신의 사용금액에 대해 각자 따로 공제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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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대상
1.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3. 직불카드 혹은 선불카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4.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2025 연말정산 총 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연말정산 결제수단별 기본 공제

2024년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는 신용카드 금액의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사용금액의 30%입니다. 

 

연말정산 사용처별 추가공제

2025 연말정산 총 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추가 공제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 대해서 사용금액의 40%까지입니다. 또한추가 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사용금액에 한해 30% 추가 공제가 됩니다. 

 

※ 올해 달라지는 내용 : 하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까지 상향 추진중

올해 8월 발표된 내요입니다. 부진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인데요, 세법 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부 지출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것이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이 필요하여 법개정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느 언제 시행될지 알기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수단별 공제한도


2025 연말정산 총 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1. 기본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기본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반면,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한도는 2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 추가공제 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특정 항목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사용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3. 최대 소득공제 한도

결과적으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기본공제 300만 원과 추가공제 300만 원을 더해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250만 원과 추가공제 200만 원을 합산해 최대 45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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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항목 사용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각 공제 항목은 사용처와 결제 수단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연말정산 총 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 2025 연말정산 개정: 공제대상 확대 소식

2025년 개정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항목이 확대됩니다. 기존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영화관람료 외에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새롭게 포함됩니다.

 

해당 항목에는 공제율 30%가 적용되며, 이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건강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공제항목이 추가되어 보다 다양한 소비 활동이 세제 혜택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위 내용을 2025년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건 내후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외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은 일부 항목이 제외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제 제외 항목에는 교육비, 보험료, 국세·지방세, 공과금, 신차 구입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항목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 차감되며,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소득공제 대상 제외 항목
-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사용금액
- 주택, 자동차 등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대상)
- 사업관련 비용 : 법인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 물건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보험료 및 공제료
- 교육비 : 유아교육법, 초/중등/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공과금 :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TV수신료 및 도로 통행료 등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자동차 리스료

 

월세와 신용카드 공제 주의사항

2025년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해당 월세액이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지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입사 전 또는 퇴직 후 공백기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를 포함해 공제를 신청할 경우 과다공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 중 사용한 금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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