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 시 각종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제로페이, 지역상품권 등의 소득공제를 정리했습니다. 제로페이,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되는데요. 이런 화폐들의 소득공제 방법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유사한데요,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정리했어요!
제로페이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 방식
제로페이 소득공제 계산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연봉 5천만원 근로자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연봉 5천만원 근로자가 제로페이를 일반사용분으로 1,500만원, 전통시장분으로 1,000만원 사용함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1) 연봉 5천만원 결제수단별 최저사용금액은 연봉의 25%, 즉 12,500,000원 입니다.
2) 공제율 30%가 적용되는 일반사용분의 공제금액은 750,000원입니다.
※ (₩15,000,000 - ₩12,500,000) x 0.3 = 750,000
3) 전통시장 사용분은 공제율이 40%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액은 4,000,000원입니다.
※ ₩10,000,000 x 0.4 = ₩4,000,000
4) 일반사용분과 저통사징 사용분의 합산 소득 공제 가능 금액은 따라서 4,750,000원이 됩니다.
5) 결제수단별 기본공제금액 한도는 3,000,000원입니다.
6) 기본공제한도금액 초과분인 1,750,000원은 전통시장 사용분의 추가공제금액 한도인 3,000,000원 이하이므로 추가 공제로 1,750,000원이 생깁니다.
따라서 일반공제 300만원에 전통시장 추가공제 175만원이 합산되어 총 소득공제 금액 4,750,000원입니다.
지역화폐 체크
지역경제,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지역화폐, 제로페이가 있습니다. 이걸 모두 통틀어서 지역화폐라고 볼 수 있어요.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비자가 가맹점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를 말합니다.
보통 이런 지역사랑 상품권은 실제 금액의 10% 정도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고 지역경제외 전통시장 활성화의 목적이다보니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가 활성화 목적을 가지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입니다. 그 목적상 사용처가 시장과 지역상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구매할 때 상품권 가격의 5~10% 정도를 할인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지역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땐 온누리 상품권을 먼저 구입 후 지불하면 효과적이죠. 지역사랑상품권과의 차이점은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을 가리지 않는 것인데요. 즉,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라면 지역 구분없이 쓸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대안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동네 상점이나 골목 상권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된 화폐입니다. 지역화폐는 이름처럼 지역 제한이 있는데요, 일종의 선불카드 형태입니다. 지역화폐 종류로 지류도 있고 충전시 체크카드로 운영되는 카드형, 스마트폰 바코드 및 QR코드를 활용하는 모바일형도 있어서 편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요.
제로페이는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고객이 앱을 설치하고 QR코드를 찍으면 고객의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방식인데요. 제로페이 방식으로 지역화폐로 사용한다는 것은 제로페이 내부에서 할인 가격이 적용된 온누리상품권 혹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려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제로페이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소득공제 방법 계산
제로페이는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되는데 직불카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율이 30%, 공제한도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제로페이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다 보니 마치 현금처럼 보이지만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요청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요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소득공제에 자동 반영 되기 때문이죠. 제로페이 사용내역을 확인하려면 제로페이 항목으로 별도 구분되어 있지 않고 직불카드 내역에 포함되어 있어 직불카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제로페이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사용되었으면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지역화폐는 카드형으로 발급한 충전식 지역화폐인 경우 직불카드 사용액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사용액의 30%가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가 돼요. 다만 제로페이와는 다르게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카드를 발행받을 때 소득공제 신청을 해얗바니다. 다만 체크카드로 받았다면 제로페이처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로 반영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은 카드형으로 사용하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직불카드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사용금액의 기본30%, 전통시장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등 사용분과 합산되어 기본공제 300만원 외에 추가공제 300만원까지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화폐처럼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소득공제 신청을 사전에 해야합니다. 다만 제로페이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직불카드에 자동반영되어 따로 신청할 필요없이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지류형(종이)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용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요합니다. 지류형 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며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한도 및 공제율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총정리
제로페이 및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을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때문에 2024년 결제수단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일단 정리해봤어요.
결제수단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금액이며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차등적용됩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기본공제는 사용금액의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입니다. 추가공제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이 40% 공제가 되고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액에 한하여 30% 추가공제가 됩니다.
총급여 구간에 따른 기본공제 및 추각 공제한도
2024년 신용카드 등의 기본 공제 한도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입니다.
추가공제로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7,000만원 초과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 분에 대해서만 공제가되어 20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 초과 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액 + 대중교통 이용금액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이 있으면 300만원의 한도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총 급여가 7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한도초과 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액 +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로 2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되는 것이죠.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제로페이,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금액 및 한도, 소득공제 비율 등을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모두 알차게 잘 계산해서 13월의 월급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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